가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친구사이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6.17일 밤10-새벽2시반경까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먹자 제가 위험하다며 집에 데려다주고 자는 모습을 본 후에 자기는 빠르게 귀가한다고 하여놓고 피해자인 제가 술에 많이 취해있자 강간을 2회나 하여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피해자인 저는 혹시 모를
임신여부 등에 불안해해야했습니다.
헤어지기 몇달 전부터도 성관계를 거부해왔지만 가해자는 자기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카톡 내용에도 제가 가해자를 헤어지기 몇달 전부터 성행위를 거부해왔다는 내용도 시인했습니다.
카톡 내역이나 집에 들어왔다 나간 시시티비를
확보하면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