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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고소 당할 상황

이근욱 2022-10-20
저는 40세 남성 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남사친과 여사친이 있습니다.
남사친은 제 아내 친구와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사친이 여사친과 바람을 피우면서
이 사실을 남사친 아내(제 아내 친구)가 알게되면서 현재는
이혼소송중에 있고 여사친은 남사친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15일 제 아내와 남사친 아내가 동네에서 음주를 하는데
남사친과 여사친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사친 아내가 쳐다봤나봅니다.
이에 여사친이 남사친 아내에게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은 일단락 되었는데 그때 상황에 화가 난 여사친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고 이렇게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사친과 2년 전 있었던 일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사친과 여사친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나는데 2020년 10월 3일 새벽 2시경이었던거 같습니다.
남사친은 동네가 달라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저는 여사친과 동네가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와서는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가려고 같이 여사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화장실 사용하고는 안방에서 화장 지우고 있는데 여사친이랑 얘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고, 화장 지우고 옷갈아 입고는 여사친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안고 있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사친에게 키스를 하려고 입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사친이 하지말라고 했고, 저는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여사친은 그만하라고 했고, 제가 계속 시도하려고 하자 "너 나랑 하고는 더이상 안볼꺼야?"
라고 해서 "아니. 계속 볼꺼야." 라고 하고는 제 윗옷을 벗고 다시 시도를 하려고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여사친이 계속 그만하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정말 싫어하는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고는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다가 새벽 5시경에 일어나보니 여사친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깨워서 어제 미안했다고
가보겠다고 하고는 여사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 5~6개월간 여사친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도 친구들과 만날때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기는 했습니다.
여사친이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잘지내게 되었고 함께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면서 잘지내왔고 더이상 그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3일 남사친 아내에게서 소송장을 받고는 저는 어차피 제 아내의 친구인 남사친 아내편이라고 하며 더이상 친구로 지낼수 없을것 같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말씀드린 2022년 10월 15일 상황이 벌어졌고 자기 남편(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사친을 안좋은 시선으로 봤다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저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내용을 보면 저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이 증거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핸드폰도 2번 정도 바뀌어서 카톡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카톡으로는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달라. 다 내 잘못이다. 라는 사과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저는 그 대화도 삭제되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아래와 같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제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사친은 그에 대해서 답장을

"너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고,
"나랑 하고는 더이상 안볼꺼야?" 라고 했는데 너는 "응."이라고 하면서 윗옷을 벗고는 또 억지로 하려고 했잖아. 그거 강간이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으로는 "응이라고 하지 않았다. 너를 계속 보겠다고 했고, 너와 계속 친구로 남고 싶어서 그만한거다. 미안해."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치가 않고 여사친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 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공직유관단체라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