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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문의

이서영 2023-06-13
안녕하세요

1. 2009년도 9월생 중2 아이입니다.

금요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이가 선생님들의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선생님 말씀이 경찰서와, 교육부에 신고를 하겠다 라는것이었습니다.

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선생님들의 하교 하시는 모습 이나 보건실선생님이 애가 다리를 많이 다쳤을 때

치료를 해주는모습 등 교무실에 있는 모습 영상 개수는 굉장히 많은편이고

그중 하나의 사진에 폰자체의 갤러리 편집 텍스트 < 기능을 사용 하여

선정적 문구 한줄을 적어놨습니다.


-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은점이 범죄인데 그걸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촬영한점.
- 영상속 사람들이 노출이나 선정적인 옷을 입고있지는 않았음

문제는 제가 보다 보니 모르는사람 타인이 5명정도 있었는데
1. 학교 가면서 길에 있는 사람을 찍음. 그한사람만 나옴. 전체 뒷모습 200미터 정도 떨어짐 일반도로. - 한장

2. 저녁 7시좀 넘어서 집에 올 때 집앞 아파트 입구에서 한 장. 뒷모습.
어둡고 흔들린 사진.
엘리베이터에서 (같은라인 사는사람) 동영상
옷차림 아래위 펑퍼짐한 검은 츄리닝 잠바 두꺼움.
어느한 부분을 찍지않음.

3. 이사람도 위와 동일합니다.

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부스에 앉아있는 세사람중 한사람을 찍었는데 세사람이 다 나왔다고함.(뒷모습)
연속으로 3장. 의자에 전부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음.
노출없는 의상.

5. 집앞 큰길도로 걸어오면서 동영상 뒤집힌 화면 걸어 오면서 찍음.
1분 20초 정도.
한사람 여자.

누굴따라가서 찍은 것은 아님.

제가 실제로 확인한 영상은 2번 뿐입니다.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다 제대로 다 못보고 , 확인하지 못한채( 너무 화가나서
떨면서 봤기 때문에 기억이 없음)
애를 혼내면서 내용을 다 지웠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접속해서 흔적도 다지웠는데
물론 경찰서에 혹시 가게 되더라도 포렌식 조사시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런거 남아있는 자체가 화가나서 다 지웠습니다.
그후에 다시 보려고 하니 전화기 화면이 고장났는지 화면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외에 애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야한사진들< 무슨 짤 사진같은것들 핀터레스트, 포모스< 같은사이트<에서 받은것들을
저장해놨습니다.
(이사진들이 엄청 많았고 몇백장됐었습니다)

학교에서 애 폰에 있던사진들을 복사 해갔을 것 같습니다.(추측)
그리고 폰은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교육부에는 보고했고 경찰서에는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처분을 내리고 끝낼지 모르겠으나 타인들이 찍힌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위에 적어놓은 설명은 선생님들 사진은 제가 다확인을 한것이고
타인5명에 대한 것은 정말 5명인지 애말만 듣고 적은거라서 확실치 않습니다.
본인은 절대 더 이상은 없다고 했으나 그건모르는 일입니다.
(포렌식조사)

학교에서 어찌할지도 모르고 이애가 만 14세가 되려면 두달 반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해결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