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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불송치 판결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하고싶어요

한솔이 2023-06-07
2022년 11월 4일경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소재지인 전주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증거물로 카카오톡 내용과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로 (소개팅앱) 캡쳐 화면, 피의자를 만난 날 입었던 옷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피의자의 소재지인 용산으로 넘어가게되었고 용산경찰서에서 몬드리안 호텔의 시시티비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시티비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세세하게 일치하기때문에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못했고 사건 수사가 머무 길어지는것같아서 오늘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불송치 판결이 났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측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서 등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하고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불송치 판결일을 확인해보니 2023년 3월 18일로 적혀있고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의신청을 한다면 제가 어떠한 내용을 더 기재해야하며 어떠한 증거물이 더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고소인 혼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만한 사안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