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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포렌식

이재억 2023-09-22
23년 6월 24일 카찰죄로 특정할만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23년 9월 21일 핸드폰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타인을 찍은 적이 없었기에 당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카찰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8년도에 랜덤채팅어플을 통하여 20살 직장인이라는 여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총 6개를 5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영상을 노트북에 놔두면 여성의 자위 행위 영상을 구매했단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킬까 하여 제 메일로 보내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보낸 뒤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한 저는 얼굴은 나오지 않고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영상과 잠옷을 입고 있는 영상의 사람에게 성적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다운받은 영상을 삭제하였고 성인 여성이 자의로 촬영한 거라 생각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23년 7~8월 경 메일을 정리하던 중 18년도에 보냈었던 자위 영상 메일을 확인하였고 핸드폰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운을 받고 2~3주 뒤 확인하였는데 성적매력이 느껴지지않아 '이런걸 내가 왜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보고 핸드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포렌식을 하면서 6개의 영상들이 삭제된 기록도 나올텐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혹여나 미성년자여서 아청법에 위배될까 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