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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YK건설·부동산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무상횡령처벌, 공금관리자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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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의 주인공은 대부분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임원진 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업무상횡령을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흔히 업무상횡령이라 하면 공금을 몰래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액수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처벌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소소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사장 몰래 자신이 판매해야 하는 상품을 먹었다면, 이 경우에 절도 대신 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한다거나 고객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처벌된다. 당장 지출이 급해 공금에 손을 댄 후 뒤늦게 이를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상 관행에 따라 행동한 때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매년 결산을 앞두고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아주 작은 실책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면 언제나 만전을 기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