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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2022-09-07
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건은 해당 프로그램 납품 업체가 정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저작권 침해의 범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 당사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