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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는 ‘졸피뎀’, 소지만 해도 문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17-11-10

 


 

 

 

‘졸피뎀’과 같은 마약이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되면서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대 간호조무사가 졸피뎀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이 밖에도 졸피뎀을 매개로 한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졸피뎀은 흔히 불면증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른바 의료용 마약이다. 오남용 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라 그 쓰임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지난달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 6000건에서 지난해 608만 4000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특히 졸피뎀은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의 의뢰건 중에서 졸피뎀은 31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이는 연구를 진행한 진정제 성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어렵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환각작용으로 인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수사당국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범죄다. 

 

마약류임을 모르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밝혀내기 쉽지 않고 마약사범들의 진술에는 마약류임을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자칫 거짓 진술로 보여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마약에 속하는 졸피뎀은 단순 수수나 소지만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소지자로 오해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