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이라 불리는 ‘해피벌룬’ 범죄 기승… 처벌 수위는?
2019-04-25
연예인 승리가 속한 단체메신저 방의 구성원들이 주점에서 일명 ‘해피벌룬’ 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피벌룬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가 주 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2~30초간 환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 ‘해피벌룬’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아산화질소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제조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마취하는 용도로도 사용돼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해피벌룬’이 성행하자 지난 2017년 환경부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환각물질로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버닝썬 사태로 해피벌룬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해피벌룬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해피벌룬 불법흡입이나 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해피벌룬과 관련된 행위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며 “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는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해 판매, 소지,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얼마 전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약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처럼 해피벌룬에 대한 감시망과 수사망은 촘촘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아산화질소의 흡입이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해피벌룬 역시 섭취, 흡입 혹은 이를 위한 판매 등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마약처벌 가능성을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약, 환각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관련한 사건은 피의자가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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