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직접 투약 안 해도 처벌 가능해, ‘판매’도 불법... 처벌 수위는?
2019-07-31
합성마약의 일종이자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 판매하던 불법체류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시가 32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신종마약을 분류하고 지정하는 식약처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신종마약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가로 신종마약을 계속해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92종의 임시마약을 지정해왔다.
신종마약이든 기존 마약(필로폰, 대마, 향정 등)이든 이를 투약하고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용은 하지 않되, 판매만 한 경우라면
어떨까?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살펴보면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마약을 판매만 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자신의 사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 조언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게이트 이후 마약에 대한 단속과 적발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고 처벌 역시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내려지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사건에 따라 장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므로 섣불리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의 근절 의지가 양형을 좌우하는 만큼, 이를 적극 피력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이고 빠른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강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활발한 법률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논란에 수사기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사건에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줄 사람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지금, 수 천 건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로 실력과 노하우가 증명된
곳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검사출신, 경찰출신 변호사가가 상주하며 의뢰인의 사건 적재적소에 알맞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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