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가짜마약을 구입했어도 처벌 대상에 해당돼…
2019-09-11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게시 글 중 약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 약11% 순이었다.
이들은 한 계정으로 수천 개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구매를
원할 경우 별도의 개인메신저로 유도했다.
한편, 온라인 마약류 판매자 4명
중 1명은 가짜 마약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대신
명반을, 물뽕(GHB) 대신 정수기물을, 대마초 대신 파슬리로 속여 판 것이다.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가짜 마약을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가짜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가짜 마약을 판매해도 구매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진짜 마약인
줄 알고 산 마약이 가짜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가짜 마약류를 구입한 것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신변호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장난삼아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의료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수의 마약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