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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 화해화해로 사건 종결

2023-02-22 조회수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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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매장에서 의뢰인을 일꾼으로 부리며 과다하게 일을 시키고 수시로 감시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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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휴일 없는 근무, 가혹한 지시 감독을 하여 이혼 사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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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하지 않고 화해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매장에서 의뢰인을 일꾼으로 부리며 과다하게 일을 시키고 수시로 감시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