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 화해화해로 사건 종결
2023-02-22 조회수902
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매장에서 의뢰인을 일꾼으로 부리며 과다하게 일을 시키고 수시로 감시하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휴일 없는 근무, 가혹한 지시 감독을 하여 이혼 사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하지 않고 화해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