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호텔 출입 CCTV 영상의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받은 사례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지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
2023-08-22 조회수758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본래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장인어른이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 소송의 진행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미 두 차례의 외도 전력이 있었기에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되는 호텔 CCTV의 보관기한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첨부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아내가 상간남과 방문한 호텔과도 이미 협조 요청이 된 상태인 점 등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해당 호텔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지 하루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