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파혼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세금, 가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은 사례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됨
2023-08-18 조회수662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하였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으니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빨리 이 사건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빨리 이 사건을 잊고 싶어 하였는데,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