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상대측도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어 원만하게 조정
2023-09-27 조회수726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면서 비과세 요건도 충족되어 상대방도 부동산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미리 조정안을 만들었고, 양도세 규정 등을 상대측에게 미리 알려주며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게끔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설득으로 상대측도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어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