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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2015-06-18 조회수5602

혼인기간 : 10년, 자녀 : 2명

원,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인 아버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자녀들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