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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총 5천만원의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방어

2016-09-02 조회수2314
혼인기간 : 혼인기간 9년
 
자녀 : 1명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아내분은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상간녀와 아내와 3자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분의 배신과 뻔뻔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부인하였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이라며 자신들의 사랑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아내분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간녀 집에 잠입할 수 있는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자문해드렸고, 아내분은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둘의 성관계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해당 학교측에 물었고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원,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남편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어(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가출, 상간녀와 1년의 외도로 인해 악의적인 유기) 혼인기간 이룩한 순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아내분은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상간녀와 아내와 3자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분의 배신과 뻔뻔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