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2013. 11.경부터 동거를 하여 2016. 4.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9,000여만 원의 금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 및 혼인기간이 단기간일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 등을 새롭게 찾아내어 이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동거기간에 이룩한 재산을 모두 받아야겠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으로 9천만 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판결로 가면 가져 갈 것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는 청구금액 중 위자료 부분을 전부 포기하였고, 단지 결혼당시 지출했던 금액 약 4,000만원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위자료 부분을 전부 배척하고, 사실혼 관계시 이룩한 재산을 전부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