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부동산 투기, 독단적인 공동재산의 관리 사실을 입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13년에 40%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이상 사건본인들을 분리 양육하면서 서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본인이 자녀 양육에 있어 훨씬 적합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고, 이에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하였고,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이 주장했던 재산분할의 비율과 친권, 양육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화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청구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본인이 원하던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