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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소송 제기재산분할 90%인정,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옴

2017-01-05 조회수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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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1996.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딸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두 딸들과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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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두 딸들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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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본인의 외도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홀로 딸들을 키울 원고를 위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본인은 1,500만원만 지급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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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산분할로 집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원·피고 공동재산의 90%이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두 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가 재산분할로 집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원·피고 공동재산의 90%이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두 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