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9.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자고 피고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듣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함께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되는 것에도 동의해주었습니다.
원고가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되었음은 물론 아이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