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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유혹에 넘어가 상간녀 소장까지 받게 된 사건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1,500만원을 감액

2017-01-05 조회수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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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약 1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유부남의 말을 믿었으나, 아내로부터 유부남이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후 유부남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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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부정행위의 증거를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곧 유부남과 헤어졌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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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변론하는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추후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위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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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50%를 감액받고, 추후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50%를 감액받고, 추후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