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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재산분할청구금액의 93%와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2017-01-05 조회수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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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인 전업주부로서, 슬하에 4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출근 거부, 사업 소홀, 생활비 미지급 , 폭력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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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검토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남편 대신 의뢰인이 가족 부양과 양육을 책임졌던 사정을 부각시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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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양육에 적합한 이유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시댁에서 사준 재산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곧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여 위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 중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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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 제기한 지 5개월만에 성공적인 조정이 성립되어 만족스럽게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리 측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93%인 7,000만원을 지급받고,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