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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불처분 결정

2017-01-04 조회수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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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7.경 아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행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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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조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사건발생 당시의 정황, 범행동기, 범행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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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심리기일에서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불처분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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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조인이 객관적 증거와 양형자료에 근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개진한 결과, ‘불처분 결정’이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