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 8.경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명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을 가져온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 중 한 명은 상대방과의 간통으로 낙태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행한 부정행위의 위법성이 너무나 큰 점을 거듭 설명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받은 고통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도 금전으로나마 본인의 심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