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로서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하여 기여도 및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알아내고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가사에 소홀했으며, 맞벌이를 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긴 하였지만 이를 은닉한 채 가계에는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증거가 부족하여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상대방의 남성 문제까지 다시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산정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렵게 돈을 벌며 자녀들의 양육까지 도맡아 하며 혼인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1심에서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한 재산 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심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증거를 의뢰인과 상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감정신청까지 하며 사실조회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보유 자산의 가액은 줄고 기여도는 70%까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심보다 약 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더 인정받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