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아내로부터 의뢰인이 전 아내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혼 등에 대한 소장을 먼저 송달받은 뒤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의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둘 모두의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게 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하여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7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