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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밝혀 협의이혼을 막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크게 인정 받은 사건외도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비율 85% 인정

2017-01-06 조회수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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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주변을 살핀 결과, 아이가 없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사실 아내는 외도 중이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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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한 결과 혼인기간 중 불륜관계를 맺었으며 아내가 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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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부정행위를 교묘하게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400쪽에 이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일이 검토하여 부정행위 시점을 밝혀냈으며, 협의이혼 후 재혼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역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업운영능력이 뛰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5%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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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협의이혼을 당할 뻔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고, 피땀흘려 이룩한 재산도 대부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