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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관계였으나 위자료 절반으로 깎음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

2017-01-20 조회수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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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맺어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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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인 의뢰인의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였고,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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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간남과의 관계에서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친분관계였을 뿐 부정행위는 결코 없었으며, 성관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원고와 대화를 하며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작성 당시 원고의 강압적인 분위기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적극 주장하여,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 또한 함께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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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매우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요구대로 2년 이상 잘 다닌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간남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매우 불리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위자료를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는 당사자 간 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매우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의 요구대로 2년 이상 잘 다닌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간남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