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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 3,000만원 인정,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 인정

2017-01-17 조회수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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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여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전부였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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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녀는 부정한 관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머, 자신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상간녀는 마치 의뢰인이 의부증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일정과 대중교통 노선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그간 연인으로 지내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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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다소 부족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모든 증거수집 방법을 총동원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여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