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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 3개월사실혼관계 종료 확인, 사생활 유출 금지

2017-01-16 조회수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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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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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 피신청인과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업계에 종사 중이라 피신청인을 통해 사생활에 관해 유출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불안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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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요청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 역시 이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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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신청인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 피신청인과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업계에 종사 중이라 피신청인을 통해 사생활에 관해 유출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불안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