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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8년의 별거 끝에 이혼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얻음

2017-03-03 조회수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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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7. 결혼 후 직장 내 승진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한 지 8년만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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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동안 친정의 도움으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맡긴다고 하면서도, 공동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단독친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필요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사건본인을 혼자서도 잘 키워왔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도 어머니인 의뢰인의 단독친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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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의 면접 교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사건본인의 유학이나 장기간의 해외연수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고지해 준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본인을 예전과 다름없이 직접 양육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결국 상대방의 면접 교섭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사건본인의 유학이나 장기간의 해외연수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고지해 준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