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남편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아내는 불기소처분, 위자료 3,000만원 인정
2017-02-27
조회수1442
원고(고소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내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 피고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러자 피고 역시 원고를 사기, 절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수사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까지 거친 치열한 수사 끝에, 원고는 전부 불기소처분이 된 반면, 피고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