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계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두 아이를 모두 본인이 기르겠다면서 원고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가사조사관 및 판사님 역시 “원고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 피고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아이를 한명씩 맡아 기르기로 하였고, 쌍방 서로에게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호 면접교섭을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뺏기고 거액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막아내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 쌍방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