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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이혼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

2017-03-23 조회수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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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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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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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송초반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원고의 이혼요구에 응해 주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원고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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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이혼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이혼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