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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 지정

2017-03-21 조회수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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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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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부채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과 각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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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회 변론에서 재판장님은 원고의 고통을 십분 이해한다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회 변론 기일 만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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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희망한 바와 같이 이혼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