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혼인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던 의뢰인이 주요 부동산 자산의 1/2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건
2017-04-10 조회수1191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불륜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이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배우 높으며 그 기간 또한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의뢰인의 배우자와 그 상간녀는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남편은 막무가내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까지 모두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이번 단 한 번만 이혼을 하는 것을 참되 남편이 가진 주요부동산들인 아파트들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남편이 또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조건 없이 이혼을 하는 것과 남편이 조건 없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마침내 30년이 넘는 한스러운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