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 원이 인용됨
2017-05-04 조회수1303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B(피고)와 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는 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사실혼 기간 동안 B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의뢰인과의 수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위 사실혼 기간 동안 A가 B로부터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B의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B의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① A가 부당하게 사실혼 기간 내내 B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점 ② 시댁식구들인 B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이러한 B의 알코올중독 증상과 폭행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임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 ③ B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A는 희귀병 등을 앓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소송은 사실혼 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또 위자료 청구가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B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