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2017-05-01 조회수1447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원고의 남편과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이는 원고의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사진이나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잠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현재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라는 점, ② 오히려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 ③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중 1천만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잠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