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후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피고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하고 재산분할 비율 60%인정
2017-04-25 조회수1079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0.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5.12.28. 피고와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 어려워 몇 년 후 생모인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1채가 부부 공동재산의 거의 전부라는 점을 파악하고,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월급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총각 시절 모은 목돈을 피고에게 보내주어 위 아파트의 취득에 종잣돈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처녀 시절 모은 돈으로 형성된 재산이며, 자신의 친정 식구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되어 있다는 약정이 있고, 친정 모친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몇 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를 각자 제기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아 증거가 많지 않았으나,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인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60%로 인정되어 204,000,000원의 높은 금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에게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년 동안 치열한 다툼 끝에 원고가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