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기 확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소송 계속 진행)
2017-06-12 조회수817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원고는 A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A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본 소송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조기 확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