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남편의 폭언·폭행·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6억 1,200만 원,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이 모두 인정됨
2017-06-05 조회수1229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미성년 자녀인 C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A가 20년간의 혼인생활동안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변론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장과 입증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A가 C에 대한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A에게 재산분할로 6억 1,2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도 월 15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분할로 무려 6억 1,200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위자료로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친권자 및 양육자도 모두 의뢰인 A가 가져왔고, 양육비도 상당부분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