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승소, 3살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친권, 양육권 인정
2017-06-02 조회수1240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가 이혼뿐만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3살의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인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는 사정과 양육의 유리한 사정들을 수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엄마만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유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하여,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닌 유대관계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 하였습니다. 또한, 총 10회에 걸친 양육상담 과정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고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휴직 상태로 사건본인과 함께할 시간이 많으며, 이미 원고와 원고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지 1년이 넘어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성립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권 역시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게 일반적인 통념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받아 양육권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