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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원고 명의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2017-05-29 조회수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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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 1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 1과 동거를 하는 동안 피고 1의 사법시험 노무사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피고 1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피고 1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IT회사에 피고 1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IT회사에서 상사인 피고 2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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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모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관계를 우선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원고의 전재산인 소극재산 1억 원이 원고와 피고 1의 생활비에 소진된 점 및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피고 1과 원고와의 사실혼 생활 중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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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1의 공동창업은 동업이 아닌 고용관계였고, 8년간의 동거도 사실혼이 아닌 피고 1의 남동생을 포함한 단순 동거관계였으며, 원고명의의 소극재산은 피고 1과 관련이 없고, 피고 1과 피고 2의 만남도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이 원고와 피고 1의 생활비로 소비된 점은 입증되었으나, 사실혼 관계 동업 및 피고들의 부정행위 시점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바,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이 동거생활비로 소비된 점을 강조하며 소극재산의 일정 부분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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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과 동업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소극재산의 재산분할로써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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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입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과 동업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소극재산의 재산분할로써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