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음
2017-05-24 조회수1914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A는 B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2016. 7.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6. 11.경 A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이혼사유로는 A의 B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A가 C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은 A와 B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B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A가 B와 사이에서 원만히 이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B를 설득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B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2,200만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B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에 의한 이혼 등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서는, ‘① A와 B는 이혼한다. ② A와 C는 연대하여 B에게 위로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한다. ④ B는 A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⑤ A, B, C는 향후 상호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였으므로, A와 B는 향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육비의 변경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A와 B의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였으나, A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면 A와 C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A는 B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A는 B에 대하여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