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1/2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
2017-05-19 조회수1579
상간녀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B(원고의 남편)는 대학 동기인데, B는 2016년 6월경 A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2016. 7.경부터 약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아내인 C(원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였고, C는 A를 만나 무자비하게 A를 폭행하였으며,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C는 자신의 친정식구들과 A의 직장으로 찾아와 A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B가 A에게 거짓말은 한 사실과 C가 A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 본 소송대리인은 ① C와 B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A와 B가 사귀었다는 점, ② A는 B가 이혼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B와 사귀게 되었다는 점, ③ A와 B가 사귄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다는 점, ④ A는 C의 폭행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⑤ C는 B와 이혼하지 않았고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서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3억 5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이 인용되었고,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1억 8천만 원 부분은 포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간녀인 A가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이 A가 C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 C의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1/2도 안되는 금액만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인 C가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