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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강제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80만 원 인정, 상간녀 상대로 4천만원 합의금 인정.

2017-06-26 조회수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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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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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력·무관심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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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양 당사자들의 고통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이혼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간녀를 상대로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자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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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별도의 정산금 없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가져왔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8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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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로 별도의 정산금 없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로 별도의 정산금 없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