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남편의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2017-08-03 조회수1844
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녀와 3개월 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던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만났던 A녀의 친구 역시 A녀가 미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A녀가 유부녀임을 안 이후에는 A녀에게 이별을 선언하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A녀를 만나는 동안에는, A녀가 유부녀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녀와 남편 사이에 별도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A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된 본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A녀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맺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