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의뢰인 모르게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
2017-07-20 조회수1410
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및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등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아내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며, 다만 괴로운 혼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하여는 이미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 하였으며, 다만 각자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며, ② 각 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③ 추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들을 재판에서 변론으로 다툴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