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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이 성립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남편이 전 재산과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

2017-08-07 조회수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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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와중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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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다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였고, 아들들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아들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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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을 하고 있어 아파트와 상가를 아내의 명의로 받아둔 상태였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전액을 받기를 원하였고, 상가는 자신의 명의로 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아파트와 상가를 의뢰인의 노력으로 이루어 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 하였으며, 의뢰인은 비록 아버지이나 아들들과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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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①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며, ②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며, ③ 추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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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아들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인 의뢰인의 노력이 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①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며, ②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며, ③ 추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